검찰, '33명 부상'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전담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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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수사인력 12명 배치…"중대 위협"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현존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강력, 방실화 전담검사들로 수사팀(형사3부 검사 4명, 수사관 8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오던 영등포경찰서는 원씨가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사유로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모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범행 직후 부상자로 분류돼 들것에 실려 선로를 통해 빠져나가던 중 그의 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의 손이 전형적인 방화범의 손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곧바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원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방화 약 1시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원씨는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음주도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와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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