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종 공약집을 통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완성'이라는 두 글자에서 유추할 수 있듯,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과연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가동을 앞둔 가운데, 새 정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수사·기소권 분리'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전체 범죄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1차 축소하고, 2022년 9월 2대 범죄(부패·경제)로 2차 축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일부 수사권이 복원됐는데, 이 대통령은 시행령 폐지에 나서는 등 미완의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사실상 권한과 위상이 축소되고,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
일례로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 범위를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범죄 등 8가지로 제한하고, 중수청 설치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안이 현실이 된다면 검찰의 권한은 줄어드는 반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위상이 높아진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나 행보를 고려할 때, 공수처의 경우 권한과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헌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방안들도 거론되는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당장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검사 징계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한 건데,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 검사 징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인사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사표를 수용했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이 지난 3일 사직하며 대행 체제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나 방향을 제대로 조절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제도가 탄생한 것이 원래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검찰개혁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도 퇴보한 검수완박의 완성이 시급하다"며 "검찰이나 보수세력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초기에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