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화상 과외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사전 고지 없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캡처비대면 화상 과외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사전 고지 없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학부모들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강사들도 피해자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단체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전국서 학부모 400여명 피해…피해금 11억여 원"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학부모 A씨는 탑클래스 에듀아이 대표 신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접수했다.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직원들에게는 회의를 급하게 소집한다 알리고 권고사직과 즉시 퇴근을 통보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과외 중개 업체 '탑클래스 에듀아이'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과외 상담을 의뢰했고, 같은 날 자택을 방문한 이로부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과외 비용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며 "이후 약 두 달 간 비대면 과외가 진행되었으나, 5월 15일 오후, 담당 과외 교사로부터 본사가 파산 신청을 해 더 이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탑클래스 에듀아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과 함께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18일 오후 5시 기준 A씨가 417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취합한 피해 금액은 1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경남 등 전국적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통해 결제 취소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시불로 결제한 학부모들은 해당 권리를 쓸 수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30대 이모씨는 "아파트에 일대일 과외라는 광고 홍보지가 붙어있었고 비대면인 경우 선생님들이 더 우수하고, 계약을 6개월로 하면 우수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해서 지난 1월 24일 456만 원을 일시납 했다"며 "(파산 소식 날에도) 수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4시 30분쯤 회사 사정으로 수업이 취소된다는 문자를 받고 5시 40분쯤 경영 악화로 폐업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역시 경기 광주경찰서에 신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강사ㆍ직원들 "월급도, 퇴직연금도 못받아"
해당 업체 강사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8일 오전 8시 40분 기준 200명의 강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강사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7년째 해당 업체에서 과외를 했다는 강사 B(28)씨는 "2023년 10월에도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대표 측에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3일 뒤에야 50%가 입금됐다"며 "이후 강사들이 항의하자 3시간 뒤 나머지 50%가 지급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표는 장마로 인해 오프라인 전단지가 떨어져 학생 유입이 줄어들었다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명했는데 비대면 화상과외를 하면서 오프라인 전단지를 돌린다는 말 자체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신뢰가 흔들렸지만 지난 3월에는 사옥도 이전했다고 해 괜찮아졌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해 신용카드 결제일을 넘겨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직원들 역시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C씨는 "4대 보험은 4개월, 퇴직연금은 10개월 간 미납됐고, 임금 역시 계속 밀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 지난 15일에 갑자기 파산 소식을 전하며 모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뒤 즉시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3월에 이사한 회사 건물도 3개월 단기 임대였다는 것도 파산 통보와 함께 당일 알았다고 한다.
또 다른 직원 D씨는 "퇴직연금이 한 번도 입금되지 않은 직원이 최소 3명이나 된다"며 "4대 보험도 미납돼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직원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내부 관계자 설명이다. 기존 임금 지급일이었던 매달 15일이 지난해 1월부터 20일로 미뤄졌는데, 회사는 '10일이 강사 급여 지급일이라 부담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직원 E씨는 "대표는 불안해 하는 직원들에게 '잘 진행될 것이니 걱정 말고 정상업무를 진행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투자자가 있고, 투자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 당일에도 오후 3시 출근이었지만, 강사들의 문의가 쏟아져 불안해 이른 시간에 출근했고, 강사 임금 입금 여부를 물어봤으나 정상근무를 하라고 했다"며 "회사 회의실에서 '파산이 확정됐다. 학부모와 학생 연락을 일절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가 파산되고 직원들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될 예정이며 이사 간 곳이 3개월 단기임대라는 것을 알았다면 부모님들과 연장 결제 및 학습 관련 상담, 강사 채용도 평상시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횡령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 신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25분쯤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게시했다. 신씨는 해당 글에서 "저희가 일 년 정도의 경영 악화가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제 무능으로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카드 고객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일단 카드 고객님들은 카드 할부 항변철회서를 작성해 카드 회사에 제출하시면 일정 부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