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4년 연임제 도입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시대 흐름이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부마항쟁과 6∙10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빛의혁명' 등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던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SNS 캡처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 과반의 동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과 12∙3 비상계엄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경우에는 국회 추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정책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 실천 방안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