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30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이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 대상은 총 132명으로 지난 3일 최종 선거일 기준으로 보면 제20대 대선 최종 선거일 기준(22년 3월 9일)으로 동일 비교해 수사대상자는 총 79명 증가했다.
또 제19대 대선(17년 5월 9일)과 비교해도 총 5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 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데다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갈등으로 선거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청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으로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