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입법 로비를 대가로 2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건의한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후원금 650만원을 받았고, 11차례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 받았다. 또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가 윤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850만원을 후원한 것도 검찰은 '제3자 뇌물'로 봤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송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송씨가)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를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소속 의원들에게 뿌릴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마련된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