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내 아파트 외에도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제를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토허구역 내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토허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토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멸실 이후 들어서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을 받으려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해당 지역에 등기된 건물(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이 된다면 입주권 매입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후 2년은 의무적으로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인 것은 지난달 24일부터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토허제 적용 관련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입주권이 매매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 역시 뚝 끊긴 상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서초구와 용산구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강남구에서는 이달 4일 도곡동 도곡렉슬 134㎡가 44억원에 거래되는 등 1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3건)에서는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잠실주공5단지 76㎡가 35억6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