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한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10대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등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