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다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에게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