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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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9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

습격당한 서부지법. 황진환 기자습격당한 서부지법. 황진환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씨에게 1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건물을 벽돌, 소화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오랜 수감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다. 조씨에게는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소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다른 조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징역 1년·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재산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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