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파기환송심 중단에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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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도 "李대통령에 무릎 꿇은 사법부"주장

서울고법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되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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