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자녀들 '상습학대'…학원장·가짜목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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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학대' 혐의, 학원장·목사·강사 징역형
암 투병 신도 자녀들 맡아 정신적·신체적 학대
"기댈 곳 찾아온 피해아동들, 고립시키고 학대"
"목사 행세하며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 세뇌"

학원장과 목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던 경기도의 한 학원·종교단체 건물. 정성욱 기자학원장과 목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던 경기도의 한 학원·종교단체 건물. 정성욱 기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학원에서 신앙이나 교육을 명목으로 신도의 자녀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과 가짜 목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실질적 원장 A씨와 '○○교회' 목사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학원에서 신앙이나 교육을 명목으로 D양 등 피해아동 7명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와 △△학원은 같은 건물에서 연결돼있는 구조로, 학원생은 주로 ○○교회 신도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신도들에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곳에서 공부하다가 명문대에 간 친구들이 있다"는 취지로 학원생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아동들은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으나, 정작 학원에서는 교육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해아동과 피해자들은 건강문제와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기댈 곳을 찾아서 (교회와 학원으로) 온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피고인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고립되게 하고, 자신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게 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도들을 활용했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은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아동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남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를 운영하며 목사 행세를 한 B씨의 가짜 이력도 드러났다. 장 판사는 "B씨는 정식 목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목사 행세를 했다"며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4년 4월 29일자 아동학대 혐의 목사 '수상한 이력'…"정통 목사 안수 받으라 권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 이후 세간에 알려졌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4년 4월 22일자 [단독]학원서 숙식? '매 맞은' 아이들 "죽고 싶었어요")

A씨 등은 2023년 3월쯤 D양이 다른 학원생과 자신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3일간 식사를 주지 않고 굶긴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월에는 D양과 함께 학원에서 숙식하던 여동생이 비누칠을 하지 않고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여동생을 100여차례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D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냥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D양 자매를 진료한 의료진은 불안장애 진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A씨 등은 또 D양 자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게 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D양의 부모는 암 투병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웠는데, A씨 등은 D양 자매를 대신 맡아주겠다고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다른 신도에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하고 자퇴를 종용해 실제로 학업을 그만두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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