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4범' 집행유예 중 또 폭행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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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비아냥거렸다" 이유로 공동 폭행, 선고기일엔 도주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폭력 범죄로 네 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 14분쯤 강원 춘천의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범 B씨의 폭행으로 계단에 떨어진 피해자 C(22)씨를 따라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치아 아탈구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C씨를 폭행했고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르고 선고기일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춘천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같은해 12월 도주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과 이로 인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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