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무·홍보·민정수석 인선.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앞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의 지명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위광하·이승엽 검토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를 비롯해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등을 물망에 두고 검증을 진행 중이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2석으로, 이들 3인 중 2인이 후보자로 지명될 전망이다.
오 부장판사와 위 판사는 현역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2년과 2024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반면 이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지만, 2017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李대통령 '개인 변호인'…野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
이 변호사의 지명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혐의 등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자신의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호인으로서의 수고에 대한 보은이거나, 가까운 인연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헌재가 이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년 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며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실 "뭐가 이해충돌인가"…與 내부서는 "신중하지 않겠나"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아직 그 분들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요건에는 특정인의 변호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변호사의 지명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명이 될 경우 앞서 언급한 보은 논란을 비롯, 이 대통령 본인이 민주당을 향해 속도조절을 지시했던 사법부 장악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이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까지 지명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점도 또 하나의 우려 지점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에는 나섰지만,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실천 의지가 강하다"며 "자칫 개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