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출구조사에 응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다시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날 오후 1시쯤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이다.
앞서 A씨는 오전 8시 30분쯤 같은 투표소를 찾아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