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잔혹한 사체훼손 처벌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3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아버지, 서초경찰서에 '사체손괴' 고소장 제출
'살인 혐의' 최씨, 징역 30년…"유독 최씨만 무기징역 아니야"
"檢, 거짓 진술 믿고 '사체훼손' 불기소…재판부도 마찬가지"
기자회견서 범행 당시 재연…사진 공개하며 울먹이기도

'의대생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측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송선교 기자'의대생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측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송선교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과 재판부를 규탄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눈과 목뒤 등 사체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며 "다시 한번 잔혹한 사체훼손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며 "남편 살인범 고유정·이은해,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하남 교제 살인범 등 잔혹한 살인범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온 법원에서 유독 최씨에게만은 무기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된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1·2심 재판부 모두 살인 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했다고 판시했다"며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기자들 앞에서 사건을 재연하고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재연 과정에서 A씨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목과 얼굴에 자상 부위를 표시하고 범행 당시 최씨의 동선을 보여주는 등 사체 훼손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피해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잔인하고 인간적으로 보기 힘든 사진이 많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이 멎은 뒤에도 안면과 목 등에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 여러 곳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행위이고,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을 집중 공격한 1차 공격행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체훼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접수하는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봐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인물로, 한때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진 바 있다.

7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