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기준 제각각"…'의대 20곳'만 의예과 유급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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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강의실. 연합뉴스의대 강의실. 연합뉴스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확정됐지만, 대학별로 학칙이 달라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전체 40개 의대 중 20곳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의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19개 의대는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대학마다 유급 등을 조치하게 되는 '출석 일수 부족'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치하는 대학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4분의 1 이상은 14곳, 5분의 1 이상 3곳, 4분의 3 이상 2곳, 3분의 2 이상 2곳, 2분의 1 이상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이었다.
 
예과 1~2학년 과정에 유급 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1학기 이후 '성적 경고'가 예상되는 인원이 3027명(1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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