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다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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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선 이후' 회의 속행하기로 의결
"전면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2025년 제2회 법관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2시간 예정돼 있지만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등이 고조됐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회의가 열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선 이후 속행되는 회의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 다른 하나는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이다.

아울러 △정치의 사법화 우려 △사법부 불신 초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이 후보 사건과 사법신뢰 및 재판 독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다.

속행 회의에선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원안 혹은 수정해 의결할지, 혹은 부결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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