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총 13조 2천억 원을 풀어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으로 사실상 전(全) 국민이 대상이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지만, 소득상위 10%는 추가 지원(10만 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심이 쏠린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1차로 일반 국민 4808만 명에게 15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38만 명에게는 3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상위 10%(512만 명)를 제외한 90%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결국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 1차 지급 때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2만 원이 된다.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 총 1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관심은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10% 기준이다.
연합뉴스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세부 지급 기준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대표적인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소득상위 10%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고 각각의 재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보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황까지 같이 감안하기 때문에 2020년(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공시지가로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제한했다"며 "그런 부분을 (상위 10% 기준에) 일부 가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외한 소득상위 10%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하긴 어렵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유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에 따르면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3380원 초과다.
한편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계층인 고소득층은 승수효과 1을 기준으로 하면 1미만이라고 보여지는데 저소득층은 승수효과가 1.5에서 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저소득층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재정지출 여력이 작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전 정책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가 대략 30% 내외로 나온다"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소득 하위계층에게 정책을 집중하면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위 10%를 골라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며 "이론상으로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효과가 더 클 수 있지만,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복지 체계, 그리고 일반 지급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깔끔하다"고 말했다. 기준 산정이 복잡하고 국민통합 관점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