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에 대해 "통화 관행과 거시경제 정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고 2회 연속 지정된 셈이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에 관심이 가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도 환율 정책이 협상 의제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의 상품수지 흑자 원인으로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며 "한국 당국이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신들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 또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되고,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이 되는 것이다.
심층분석국에 지정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특정 국가가 대미 수출을 늘릴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