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지난 1월17일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당시 "미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중국인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