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2월 14일까지 요양시설 종사자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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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내년 2월 14일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한다.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만 6천여 업소에 080번호를 무료로 부여하고 지원 중인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가 확대, 정착되도록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고양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라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다.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불가 시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방침을 유지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는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각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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