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불가능한 반쪽짜리 '알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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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실 국감자료... 사업체 규모 작아 본인인증서비스 제공 못해

김을동 의원. 자료사진

 

'알뜰폰'이 통신비 절감 효과로 국민적 인기를 끌지만,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용자 불편도 함께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절감이라는 사업도입 취지와 반대로 제 기능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스마트폰을 국민들이 비싼 값에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인인증은 모바일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인터넷 뱅킹, 애플리케이션·콘텐츠 구매 등 다양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다. 통상 문자메시지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이 이뤄진다. 3대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이나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자본금 80억원 이상 사업자, 전문기술인력 8명 보유 등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200만에 달하는 알뜰폰 이용자는 본인 인증번호를 수신할 수도 없고, 소액거래 등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알뜰폰 누적 이용자 수는 2011년 40만2685명, 지난해 127만6411명에 이어 올들어 8월까지 203만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안전하게 다뤄져야 하겠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이란 정부의 좋은 정책을 믿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알뜰폰이 더 활성화돼 국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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