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 황진환 기자검찰이 금융기관과 브로커,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의 전세사기 불법 대출 정황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임대사업자 A씨 외에도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6. 23 [단독] 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등)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밭새마을금고에서만 190억 원대의 대출을 실현시킨 임대업자 A씨 외에도, 대전 지역에서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2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B씨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그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을 담보로 273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한밭새마을금고에서만 7건에 걸쳐 5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합의 새마을금고와 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8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2개 이상의 법인 명의를 활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등 대출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B씨는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초과하는 '깡통 전세' 구조를 알면서도 총 198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218억 원대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대출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라며 "나머지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인을 다수 설립해서 대출을 반복해서 일으켰던 임대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인 C씨도 253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 역시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50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정황이 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담당자, 브로커 등과 조직적으로 연계돼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 7~8명이 '전세 사기' 불법 대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A씨 등이 주도한 '전세 사기' 관련 대출 금액은 새마을금고 등에서만 70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은 "지역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이미 새마을금고 관련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수사가 뒤늦게 시작된 점은 아쉽다"며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전세사기 연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