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업체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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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건 입찰 담합…서로 '들러리 입찰' 대가 주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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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가격을 담합한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업체와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25일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와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건설사 10곳에서 발주하는 시스템가구 입찰 약 150건(낙찰금액 1203억원)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일부 담합과정에서는 들러리 입찰을 서주는 대가로 총 10억 5561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 사업에서 공동주택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답함 전모를 밝히고, 담합을 최종 승인한 대표들도 함께 기소했다"며 "일부 담합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사와 임직원들을 적발해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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