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미성년자 8명 꾀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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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등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8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만남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주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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