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尹부부 조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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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관련 총체적 의혹 검증
'매머드' 국정농단 특검과 비교해도 월등
파견 검사 수만 '120명+a'…민생사건 우려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박종민 기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이 동시에 가동되면 일선 검찰청에서 최대 120명의 검사가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도 역대 최장인 170일로 6개월에 육박하는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중 의혹이 제기된 대다수의 사건들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집중 해부할 전망이다.
   

검사 '120명+a', 최장 170일간 尹부부 집중 수사


전날(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의 법상 인력구성을 최대치로 계산하면 600명에 육박한다. 파견 가능한 검사 수만 120명(내란 60명·김건희 40명·채상병 20명)으로, 함께 호흡을 맞출 특별수사관과 공무원 수도 특검마다 80~200명 수준이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수정안에서 특별검사가 기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와 군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특검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과거 '매머드 특검'으로 불렸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최대 인력구성 규모가 파견검사 20명과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40명 등 총 100명을 조금 넘겼던 것과 비교된다. 12·3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사건 등 진상규명 대상은 각기 다르지만 세 특검이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수사규모가 무려 6배 커진 셈이다.
   
수사기간도 국정농단 의혹 당시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70일,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로 규정됐지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은 170일까지 가능하다. 준비기간은 같지만 수사기간이 90일로 늘었고 30일씩 수사 연장을 두 차례 할 수 있게 했다. 채상병 특검도 수사기간은 60일로 비교적 짧지만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40일간 운영될 수 있다.
   

尹 부부 관련 의혹 총체적 수사


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집권 전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거의 총망라해 수사하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종식'을 우선순위로 꼽은 만큼 내란특검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특검의 경우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대상 혐의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면서 외환혐의까지 포함하게 됐다. 당초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제외했던 혐의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등 관련 선거개입 혐의 외에도 아직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대거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창원산단 선정 관련 국가기밀 유출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김 여사 가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도 재발의 과정에서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관련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한 의혹도 진상규명 대상으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이다.

수사대상이 폭넓게 규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 등 진상규명 대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광범위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 특검 모두 기존에 검·경 공수처에서 수사가 상당기간 진행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수사기록을 넘기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특검 출범에 앞서 검찰 수사가 70여일 진행됐는데, 이관 당시 수사기록이 2만쪽 상당으로 1톤 트럭 1대 분량이었다.
   

평검사 10% 투입…민생 사건 지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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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초대형 특검이 무려 3개나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내란특검 규모만 따져도 최대 검사 60명에 공소유지를 위한 특수본 검사를 추가 파견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이나 서부지검에서 간부급을 제외하고 실제 수사·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수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3개 특검에 투입될 수 있는 검사 수는 전국 평검사(1200여명)의 10% 에 해당한다"며 "간부나 초임을 제외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허리급'이 주로 파견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들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에겐 내란종식만큼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성범죄 사건 처리도 중요하다"며 "필요성과 시급성을 섬세하게 따져 민생사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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