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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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전력공사, 유럽연합에도 이의 제기 상태
한수원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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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최고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는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계약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다.
 
한수원과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수원 측은 이날 체코 최고법원 결정과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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