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미성년 자녀와 함께 투표소 출입…가능할까?[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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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녀와 반려견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도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아이들은 물론 반려견과 투표소를 찾은 투표 인증샷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미성년 자녀와 반려견과 투표소에 함께 출입할 수 있는지, CBS노컷뉴스가 따져보았습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성년 자녀와 반려견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도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SNS에는 미성년 자녀와 반려견과 함께한 투표 인증샷이 대거 올라왔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도 많은 투표자들이 미성년 자녀와 반려견과 투표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선 당일, 미성년 자녀와 반려견과 투표소를 찾아도 될까.
 
먼저,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투표소에 동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단, 기표소 안에는 초등학생 미만 자녀만 들어갈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들어갈 수 없다.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다. 이때는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표소 내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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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해 투표소를 찾는 투표자들도 많다.
 
그러나 반려견을 비롯한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동반을 금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등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만이 동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 관리매뉴얼에 따라 질서유지와 선거인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각 투표소의 책임자인 투표 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려견과의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질서유지와 선거인 안전에 있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려견을 안고 투표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봐도 될 거 같다"며 "그러나 반려견의 크기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관리관이 현장 책임자이긴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구시군 선관위에 연락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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