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동. 이형탁 기자경남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유명한 창원 상남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그 장소를 빌려준 임대업자 등 2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02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 임대업자 B씨(6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786만 5천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빌딩 일부 장소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빌딩 일부를 빌려주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장소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는 이 빌딩 다른 층에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성매매영업을 하다 단속된 이전 임차인이 소개시켜준 후임 A씨가 내부 구조나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며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