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지만 비교적 방역에 선방한 인천은 나흘 뒤부터 시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나흘 늦게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울·경기와 비교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일부에 대해서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지만, 인천시는 1.5단계 시행 후에도 인원 좌석 수의 50% 이내로 허용할 계획이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서울·경기 업소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지만 인천 업소에서는 춤추기가 허용된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은 서울·경기가 4㎡당 1명이지만 인천은 8㎡당 1명으로 허용 범위를 좁혔다. 200㎡ 면적 업소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경기 업소는 50명을 받을 수 있지만, 인천은 25명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밖에 인천 10개 군·구 중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당분간 1단계가 유지된다.
시는 22일까지 1단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적을 경우 1단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인천시는 뚜렷한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중앙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받았다"며 "추가 격상 없이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