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이라…" 尹 '임대료 나눔' 공약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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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유재산이라 강제할 수 없어…거리두기도 풀려 명분 약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임대료 나눔제 도입 관련 예산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임대료 나눔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대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 문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임대인과 임차인(소상공인), 정부가 임대료의 1/3씩을 분담하되 임대인 몫의 1/3은 정부가 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임대료 나눔제 공약은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 과제'에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날 이 장관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 나눔제를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더구나 지난달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해제되면서 이를 강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명분도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다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인) 지난해 7월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 이행 점검 데이터가 없어 손실 측정이 불가하다"며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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