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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의사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母 "수술실 CCTV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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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형수술 중 방치돼 숨진 故 권대희 씨 항소심
의사 장모 씨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동료 의사들도 형량 늘어나
권대희 씨 母 "수술실 CCTV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씨를 다른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이른바 '유령 수술'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다소 상향됐다.

동료 의사 이모 씨는 이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만 선고됐던 의사 신모 씨는 이번 2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 형량이 늘었다. 의사들의 지시를 받고 30분 간 지혈 작업을 한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과다출혈을 일으키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술방을 4개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봉합하는 식이었고, 의료진이 한 명의 환자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또 세척, 봉합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고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가 발언을 마친 후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가 발언을 마친 후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히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 금고형을 추가하며 "의료법상으로 의사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 생명을 구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심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다.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다 거짓말만 했다. 99% 뻔뻔하게 거짓말했다"라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영상으로 반론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수술실 CCTV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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