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연합뉴스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제기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허위 사실로 판단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재차 입장을 전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부터는 검찰과 법원의 시간"이라며 "저희는 최근 김세의 씨가 유튜브에서 반복해 온 비상식적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원칙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고 변호사는 "다만 현재 일부 매체가 김세의 씨의 정치탄압 주장 등을 마치 합리적인 반론인 것처럼 소개하며 혼란을 주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세의 씨는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특정 정치인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탄압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일은 5월 14일인 반면, 특정 정치인 관련 방송을 시작한 시점은 5월 18일로 시간 순서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32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취재 방해를 목적으로 즉흥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특정 정치인 관련 방송 이후 갑자기 이루어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와 형사절차의 기본 구조조차 외면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우 김수현. 류영주 기자
지난해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녹취파일의 AI (인공지능)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감정보고서가 공개되거나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판단은 국과수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으며 기술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단계에서 해당 녹취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단순히 국과수 감정결과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증거와 진술, 정황을 종합한 판단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문제의 녹취파일과 관련해 '캘리박'이라는 인물이 김수현 소속사 측에 금전을 요구한 뒤 현재 잠적한 상태고 녹음 원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인물이 김 대표, 유튜버 이진호, 그리고 김수현 배우 소속사 측에 고인과의 대화 녹취라며 3가지 버전의 파일을 제공했으나, 대화의 전개가 다르고 같은 문장이 등장하는 위치와 흐름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녹취 조작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 사건은 카카오톡 메시지 조작뿐 아니라 딥보이스 방식의 증거조작까지 나아간 중대한 사안이므로 구속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카카오톡 조작 정황과 유족 측 변호사의 입건 경위에서 드러나듯 이 사건은 조직적·계획적 공모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관련자들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쟁점은 김세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공개한 관련 증거들을 AI 등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