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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차은우, '60억' 이하늬…잇단 탈세에 '차은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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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가수 겸 배우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200억' 차은우, '60억' 이하늬 등 배우들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가 잇따라 논란인 가운데,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6140곳이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907건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실은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며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획사 관리 주체다. 지금은 등록이든 변경이든 폐업이든 전부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에 깔린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문체부가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간다.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올리게 해서 위임해 놓고 '나 몰라라'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의 기획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을 뿐,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까지 결격사유에 집어넣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정연욱 의원은 "1인 기획사가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실제로 기획 기능은 하나도 없이 세금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곳이 꽤 된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기획사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내놓을 때마다 연예인 이름이 꼭 끼어 있는 것도 이런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이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며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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