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박종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달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 제한했던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5일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약국·편의점 외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검사체계가 전환되면서 키트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2월 초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식약처는 "유통 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국·편의점 등 민간 분야로는 약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1억 7천만 명분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판매개수 제한을 없애며 소용량 포장제품 생산을 허용했고, 이달 4일 가격지정을 해제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