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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수완박법 통과되면 조국·울산 하명수사건 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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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靑특별감찰관 "검수완박법 통과되면 국민들이 사건 실체 알 수 없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연합뉴스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5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세상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가 수사를 못 받게 하는 법을 만드냐"고 말했다.

김 전 감찰관은 이날 울산 하명수사 사건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법이 통과되면) 조국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사건 등 수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절대 우리를 수사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감찰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작성한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발견해 촬영한 바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감찰관은 또 울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동향 보고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에게 대부분 보고된다. (보고서가) 이첩된 것이면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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