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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대화 요구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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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3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서 각 대표 포함한 5인 만남 제안

지난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지난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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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3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대화에 나선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노조와 대리점 연합회가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청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3시 각 단체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앞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23일까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파업 58일째이자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의 아사단식 3일째를 맞은 택배노조가 사측과 대화에 나서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통운은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택배노조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45분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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