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한형 기자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신청 첫날 앱 접속 지연 사태까지 부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며 조기 마감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자격 요건만 된다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에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초반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첫날부터 앱 접속 지연 등 높은 인기…정부 "다음달 4일까지 조건 맞으면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앱에서 오전 한 때 접속 지연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날 출근하자마자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앱에 접속해 대기했다는 직장인 박모(31) 씨는 계속해서 접속에 실패하자, 서둘러 다른 은행 앱을 깔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박 씨는 "언론에서 선착순이라고 해서 일찍 가입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당황했다. 그래도 서둘러 다른 은행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5% 금리를 받았는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전 미리보기 조회에 200만 건이 몰리며 높은 인기가 예상되자 첫 주 5부제를 시행했는데도 앱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진 것. 둘째 날인 22일 앱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졌지만, 인기는 여전히 높다고 은행권 관계자는 귀띔했다.
높은 인기에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 씨는 "개인정보 확인부터 계속 접속이 지연됐다. 나중에는 앱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아서 한 시간 가까이 고생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청자 B 씨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데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는 거라면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조기 마감 우려에 결국 정부는 22일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향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정부, 높은 인기 왜 예상 못했나…가입 기준 두고도 불만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한형 기자정부가 당초 수요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할 당시만 해도,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때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적금 상품이 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말 낸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 등과 비교할 때 청년희망적금의 평균 금리수준은 높은 편이므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상품 등에 비해서는 인센티브가 낮아 청년희망적금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회는 특히 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계좌를 28만 계좌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도 "가입대상자의 월평균 소득과 과거 재산형성저축 사례를 비교해볼 때 납입금 기준이 높아 예산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상승 등 시장 환경이 변하자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산 책정을 할 당시와 상황의 변화가 컸기 때문에 바로 태세를 전환,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가입 대상자 기준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소득기준에 걸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이모(30) 씨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더라도 소득만 적으면 가입되는 것 아닌가"라며 "'흙수저' 직장인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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