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파업 중단 후 업무를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서 직원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두 달 넘게 지속된 파업을 끝내고 7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택배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토요일 배송을 거부하고 월요일에 배송하도록 하는 등 태업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고,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표준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예정된 오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2일 마련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의 공동 합의문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대리점이 약속과 달리 부속합의서를 같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원에 대한 계약 해지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서비스 정상화'를 '모든 쟁의행위의 포기'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이를 표준계약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조합원의 계약 해지가 철회,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 집하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