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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수유동 연쇄살인' 피의자 미필적 고의 살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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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 경찰 송치결정서 입수
"경제적 이익 받고 대가 요구하면 약물로 살해"
"어려운 형편…맛집·호텔 등 욕구 충족 수단 삼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 연합뉴스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 연합뉴스
이른바 '수유동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피해 남성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약물을 먹여 살해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씨에 대한 경찰 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는 해당 약물이 수면 유도를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라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교제하던 20대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기절하게 하고, 지난 1월 28일과 2월 9일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역시 같은 약물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건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 남성을 상대로 고가의 데이트 비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요구할 경우 약물을 먹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급 맛집이나 호텔 방문 등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다. 남성들에게 모텔 투숙을 먼저 제안한 것도 김씨였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해 한 정신의학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가루 형태로 만든 수면 유도제를 숙취해소제와 섞어 가져갔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단시간 내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이미 김씨가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20대 남성에게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데다, 살해 범행 이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약물 위험성 등을 물어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평가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김씨가 두 번째 사망자와 범행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숙취'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범행 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술과 숙취를 언급하며 자신의 범행 도구인 숙취해소제를 음용하기 쉽도록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씨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인 사실도 경찰은 추가 수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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