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해놓고 본 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하려 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부산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6월 3일 오전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표 사무원의 제지로 실제 중복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었으며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A씨는 투표소에서 저지당하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임성철 부장판사는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해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