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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폭동때 잤다…오줌도 못싸는 중환자"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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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오전 10시 2차 공판 진행
"유튜브 보고 사태 알아" 혐의 부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광훈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쯤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쯤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서부사태 당시 일어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 전씨는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면서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남부구치소에 가둘 수 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씨의 건강 상태를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보석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및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정했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아 전씨는 지난 12일 광화문 집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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