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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살며 치매노모 간병하다 '비극'…존속살해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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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에도 법원 "정당화 불가"…검찰 징역 20년 구형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지쳐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6시 30분쯤 전남 장성의 한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당시 트럭 적재함에서 B씨 시신이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트럭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홀로 부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통 사정은 참작되지만 존속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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