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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野보다 與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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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해보니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온 데 간 데 없고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13월의 '날벼락'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의 직장인 500만 명 이상이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연봉이 9,000만원인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210만원가량, 7,500만원인 샐러리맨들은 100만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반납해야 한다.

한 방송사의 경우 정규직 임직원의 7, 80% 정도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경악했다고 한다.

한 간부는 "연말정산 자료를 챙기면서 임직원들이 경악했다"면서 "정부를 성토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고 전했다.

1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 2월 중 명세서를 받아보면 유리지갑 소유자들은 아우성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월급)라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둔갑한 것은 정부·여당이 지난 2013년 세법(예산 부수수법안)을 개정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을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10~15%의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공제한 결과다.

자녀의 추가 공제도 종전에는 2명까지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던 것을 1명 15만원, 2명 30만원의 세액공제로 바꿨다.

정부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의 중하위권 소득자들에겐 오히려 혜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봉 5,500만원(세전) 이상의 소득자 경우에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예산부수법안을 변경했다.

2013년 12월 20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 1년여가 지나고 현실화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명운동까지 하며 반대했어도 새누리당이 강행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료사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 정부의 직장인 증세안을 반대서명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할 당시에 비닐 지갑을 털털 털어버린다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직장인들의 세금 폭탄을 막지 못했다.

윤호중 기재위 위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턴다는 사실을 수차례 제기했고 반대했으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것 같아 끝까지 막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여당은 야당의 요구인 최고세율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도를 16%에서 1%올려 17%로 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직장인 증세안을 관철했다.

19일 "우리당 조세소위가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 한다"는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책임이 야당에게도 있다.

그렇지만 여당,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 책임이 더 크다.

부자 증세는 놔두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터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증세는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증세는 안 되니 다른 것을 손보자는 입장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 의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부자 증세 대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겨냥한 것이다.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같은 대기업 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중산층과 서민 증세를 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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