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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 낳은 직장인, 연말정산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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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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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근로소득자중 연봉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천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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