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부담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의 경우 지난 2014년 동안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다.
연맹이 이를 기초로 올해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59만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씨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A씨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늘었다.
연맹 관계자는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A씨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높아져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지난해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지난해보다 세율이 26.4%가 늘어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다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는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2014년에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 - 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 × 9.9%)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7천만원이상 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맞벌이 여부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