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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자녀 많을수록 세금 부담 늘어”…출산장려정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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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6세 이하 자녀 2명이면 15만6790원, 3명이면 36만4880원 증가”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연봉 5천만원 이상 직장인이 이번 연말 정산 때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면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세액 공제액과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감소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정부의 중장기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평균수준의 공제를 받는 연봉 5천만원 근로소득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천만원 근로소득자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등을 국세통계평균값으로 적용한 결과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8,210원 줄었지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세부담이 15만6,790원 늘었고, 자녀가 3명인 경우는 세부담이 36만4,88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봉 5천만원에 본인공제 및 4대보험을 제외한 다른 공제가 전혀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5만2,250원의 감소한 반면, 자녀가 2명이면 11만2,750원이 증가하고, 자녀가 3명이면 세부담이 38만7,750원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연금저축 4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만 공제받는 같은 연봉의 직장인이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11만2,750원, 2명이면 27만7,750원, 3명이면 55만2,750원으로 각각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연맹 홍만영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는 500만원의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다"며 "2014년 귀속 불입액(500만원)의 3.3%(=16.5-13.2)인 16만5천원만큼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늘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근로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 증가액(17만6천원)과 자녀세액공제 증가액(33만원)으로 모두 50만6천원의 세금이 줄었지만 근로소득공제 감소액(75만원)과 자녀 양육비 감소액(200만원), 다자녀축공제감소액(100) 등 지난해 받았던 소득공제 61만8,750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부담 11만2,750원이 늘어나는 식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수추계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특정 소득구간의 평균에 해당하는 1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정부세수추계때 사용한 통계임)상 소득공제 항목별로 평균 수준의 특별공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소득구간의 가상인물이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를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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