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취득세가 2차 세금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던 정부는 이달 말 '취득세'라는 또 다른 고비를 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4%인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 아래 이달 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확 낮추자"는 부동산 업계일단 부동산, 건설 업계는 취득세율을 대폭 낮춰야 내년에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114 함영진 본부장은 "4.11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연말에 종료되면 또 다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율 인하폭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건설, 부동산 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취득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일각에선 취득세율이 많게는 1%대로 파격적으로 낮아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 지자체들, "취득세 인하하면 국회의원 동원 저지"
하지만 취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취득세수가 주된 세금수입원인 지자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26.5%를 차지하는 가장 주된 세원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조치로 깎아준 세금은 무려 9,983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세 수입도 998억원 덜 들어와, 세수결손분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올 초 수준으로 영구 인하하면 지자체에 해마다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이라 지자체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정책적 효과는 없고 지방재정만 파탄낸다"며, "인하를 강행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세법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또한 그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법개정안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가 과연 취득세를 둘러싼 제 2차 세금논쟁을 피하기 위한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달 말로 예정된 취득세율 인하방안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