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암 앵커]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8:0 파면을 확신하는 관측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인용1, 각하2, 기각5로 나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각하 내지는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3 기각 내지는 4:4로 기각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만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재판하고 평의를 제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한 것은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적어도 3명이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종민·류연정 기자[앵커] 희망섞인 전망이라면 결과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긴가요?
[데기자] 그렇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예상했던 대로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됐다"면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킨 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8:0으로 파면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총리 탄핵안과 윤 대통령 탄핵안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표를 잠시 보시죠.
[앵커] 탄핵소추 사유가 다르니까 판단도 다를 것이라는 거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 기각사유를 보면 '내란 관련해서 불법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수 없습니다."라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를 헌재가 준 힌트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CBS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힌트가 약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엄 선포 과정과 나중에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증거를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라면서, "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 건,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가 되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그렇지만 정형식 조한창 후보자는 각하를,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을 결정한 건 사실아닌가요?
= 그렇게 판단한 건 맞지만 이걸 두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로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일단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판단을 한 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관 6인은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별도의 공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전원일치 판단에 동참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각하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각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은 아전인수격인 겁니다.
[앵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사유는 다르지 않나요?
[대기자] 그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논리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재판관은 "2024. 12. 26. 14:56 경 국회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날인 2024. 12. 27. 16:37 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 총리가 하루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동참했습니다.
각하나 기각의견이 다수의 의견과는 달라 보이지만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고등부장 출신 변호사는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과 홀로 기각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1인 의견을 고수할 정도의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하는 걸까요?
[대기자] 오는 28일 이번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오늘(25일) 오후 평의가 있었으니까
금요일 선고를 공지할 걸로 기대했습니디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공지한다면 금요일 선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다음주 중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전히 8대0 전원일치 파면을 전망하십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제(24일) 오전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전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달라진건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한 총리를 기각함으로서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공백을 우려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5가지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느 것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을 금지시킨건 명백한 위헌이며,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군대를 보내 침투한 것도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아무리 기술을 부려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8:0 파면은 확실한데 언제 선고하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헌재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늦어도 너무 늦다는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